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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신청 다들 하셨나요?  아마 거주 요건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번 4월 12일부터 거주 요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즉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다른 조건만 맞으면 월세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2025년 2월 25일 1년간 신청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지원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됨)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안내

     

    ✔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위의 신청 조건에서 이번에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월세 상승을 고려해서 폐지했다고 하니 거주 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모의 계산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기준, 재산 기준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먼저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서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아래 글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이니 가능한  pdf파일로 제출하시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기준 상세 증명서) 

     

     

     

    지급 시기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24년 6월에 신청하였다면  자격요견  사를 거쳐서 24년 8월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24년 9월에 첫 지급합니다.   이때  6월, 7월, 8월, 9월분까지 소급해서 총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의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원 기간이 1년이지만 기간도 2년으로 늘린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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