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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노동자라면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4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아래글 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금액 (경기지역화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4월1일부터 시작되며 이번 모집 인원은 2700명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4년 4월 1일 (월) ~ 4월 8일 (월)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발규모 : 2700명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급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

    대리 신청 불가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올해 지원대상자는 2700명 규모로 작년에 비해 나이 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

     

     

    ● 나이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1984년 4월 2일 ~ 2005년 4월 1일 출생자)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2024년 4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해야 함)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으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보험 가입 필수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 월 급여 환산 334만 원 이하)

     

     

    아래 링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과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 청년 연금 /

    청년복지 포인트 /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

     

    구비 서류 미흡으로 선정이 안될 수 있으니 아래 제출 서류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무 확인서는  2024년 4월 1일 이후 발급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5종)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사업주 직인 발급) : 서식은 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 발급)

    ⑤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기준 3개월 :24년 1월 ~ 3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⑥ 중소기업확인서 ( 필요시 사업주 발급)

     

    2.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8종)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사업주 직인 발급) : 서식은 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

    ④ 주민등록초본 -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 발급)

    ⑥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준 3개월 :24S년 1월 ~ 3월)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기준 3개월 :24S년 1월 ~ 3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⑨ 중소기업확인서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선정 기준

     

    대상자는  2024년 5월 9일 (목) 발표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충족한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1. 건강보험료가 낮은 금액 순

    2. 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3.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

     

     

     

    아래 파일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공문입니다. 참고하세요

    ★_경기도_중소기업_청년_노동자_지원사업_모집_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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