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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금리 최대 연 4.5%,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청약 당첨이 되면 최대 80% 까지, 연 2%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아주 큽니다.

     

    기존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 하신 분들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니, 꼭 전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34세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대한 자세한 혜택과 가입 조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자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19세~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장병도  현역복무 확인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나이 : 19세~ 34세 이하인 청년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3.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

       

      4. 필요 서류 :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납입 방식 : 매월 2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납입 가능 

       

      6.현역장병 : 위의 요건을 중촉하고 나라사랑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군복무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 신청 가입하면 됩니다.

       

      올 상반기 내에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개편 예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처음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미 청약에 가입하신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규 가입하는 경우

       

      처음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금 취급 은행을 방문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기금 취급 은행 : 우리 / 국민 / 농협 / 신한 / 하나 / 기업 / 부산 / 대구 / 경남은행

       

      아직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가입은 되지 않고 상반기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전환 신청

       

       

      청약우대형청약저축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그리고 기존 납입기간과 납입 횟수, 금액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일반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전환 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1. 납입 금액에 대해 연 최고 4.5% 금리를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2년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 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2. 매달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한도보다  50만원 증가하여 납입할 수 있어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급 만기에 해지한 목돈을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은행을 방문하면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는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납입 금액 4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천 6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연 2천 6백만원 이하만 제공됩니다.

       

      6. 청약 당첨시 분양 대금의 80%까지 연 2%대 낮은 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연계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7. 청약 당첨 시 납입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해서 계약금 납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우대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연 20% ~ 4.5% 연 2.0% ~ 4.3% 연 2.0% ~ 2.8%
      가입 나이 19세~ 34세 19세 ~ 34세 제한 없음
      회당납입금액 월 2만원 ~ 100만원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50만원
      현역 장병  가입 가능 가입 불가능 가입 가능
      중도 인출  가능
      (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목적)
      불가능 불가능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분양대금 대출 연계 대출 지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소득 공제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가능 가능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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