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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21일부터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모든 자영업자분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없게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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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지원대상자 확인

       

      이번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대상자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개인 및 법인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장은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업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만 해당됩니다. 

      전기 용도를 잘 모를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당해 개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계산하는 데 일수 계산이 아니라 월로 계산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편하신 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 지역센터 방문신청▼

       

       

       

       

      신청일은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계약자에 따라 신청날짜가 달라집니다.

       

       

      1차 직접계약자 : 24년 2월 21일 ~ 4월 20일(토)  

       

      2차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4일 ~ 5월 3일( 금)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등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이며

      처음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제를 진행됩니다.

       

      2월 21일 (수) 홀수 / 2월 22일 (목) 짝수 / 2월 23일 (금) 홀수 / 2월 24일 (토) 짝수/ 2월 25일부터 전체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 전력과 계약을 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 

      -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 제출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괸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제출

       

      ▶ 그 외 타인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비계약자 사용자는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신청기간은 3월 4일 (월) ~ 5월 3일 (금)까지이며, 처음 4일 동안은 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으로 운영됩니다. 

       

      3월 4일 (월) 홀수 / 3월 5일 (화) 짝수 / 3월 6일 (수) 홀수 / 3월 7일 (목) 짝수 / 3월 8일 (금)부터 전체

       

       

       

       

       

       

      20만 원 지원 방식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대표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접계약자는 문자로 지원 대상 통보를 받으면 그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혜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즉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일정금액 깎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한 번에 20만 원이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계약사용자는 해당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 대상이 되면 통보 후 5일 이내에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화 상담실  1533-0200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놓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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