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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는 고급차를 소유한  65세 노인분들도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서 그런데요, 이번 기초연금 변경으로 인해 어르신 7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한 분도 놓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목차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면 매달 생활비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 만 65세 이상 (1959년생부터)

      2.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3.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5세로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5월에 생일이 있으시면 4월 1일부터 신청하셔서 5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홀로 사는 단독가구는 334,000원, 부부 가구는 534,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즉, 매월 얻는 소득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해서 계산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어서 홀로 사는 어르신은 213만원 이하, 부부 합산은 340만원 이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소득인정금액

       

       

      부동산, 주식,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데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4년 변경된 기초연금에는 3000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져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가능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초 연금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시려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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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신청서와 신고서등은 해당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신분증 

        대리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3.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배우자 있으신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기초연금 신청서 ( 방문 시 작성 가능 )

      5. 소득 재산 신고서 ( 방문 시 작성 가능 )

      6.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 방문 시 작성 가능 ) 

      7.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만약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 판정이 나서 떨어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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