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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추워진 날씨에 난방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난방비 걱정 많이 되시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나라에서 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최대 59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아니고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만 해당되니 아래에 신청자격 확인 해보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목차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란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갖고, 소년소녀가정 둥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7.1.1 이후 출생자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거나 23년 등유나눔카드,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우니 카드 사용이 가능한 분을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2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자격변동이 없으신 경우 자동 신청이 되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신규신청 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하시고 상단메뉴의 '서비스 신청'을 누르시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 후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까지입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기간은  23년 10월 1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 30일 까지 사용 요금 차감 : 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까지 사용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우, LPG, 연찬,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겨울 난방인 경우 금액이 여름보다 많습니다.

      이는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1인세대 24만 원 이상이며 4인 세대는  최대 59만 원이 넘게 지원되니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이상
      여름 31,300 원 46,400 원 66,700 원 95,200 원
      겨울 248,200 원 335,400 원 455,900 원 597,500 원
      총액 279,500 원 381,800 원 522,600 원 692,700 원

       

       

      에너지 바우처는'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되는 형식으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좋으며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는 가구에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올 겨울 난방비 걱정없이 모든 분들이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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